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참고가격이 명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공고했다.
지침을 보면 사용범위 확대 약제는 사용범위 확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사용량이 사용범위 확대 이전 같은 기간의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 대상이다.
참고가격 산식은 '0.9 X (기존약가)+(1-0.9) X {기존약가X(확대전 사용량/(확대전 사용량+확대후 추가 적응증에 대한 사용량)}'으로 신설했다.
약가협상없이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매 1년마다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대상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