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직역에 대해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또한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대한 면허재등록 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8일 의료기사 면허갱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신 의료기술 습득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면허갱신 대상은 법에서 정한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 의원은 "첨단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은 해당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에도 별다른 훈련이나 준비없이 기존의 면허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
노 의원은 "이에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갱신하다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역에 대해서만 면허갱신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으로의 확대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