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간협의 이러한 요구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을 비롯한 지역의사회에서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명되는 최근 추세에 반발하며 각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어 양 단체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지난 30일 현행 법령 가운데 불합리한 사유와 개선방향을 담은 ‘법령정비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에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령별로는 의료법 관련 5개 규정을 비롯하여 ▲ 공무원 임용법 관련 3개 규정 ▲ 지역보건법∙학교보건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각 2개 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개 규정 등 총 17개 법령이다.
특히 의견서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간협은 이에 대한 사유로 “의사에 한해 1차적으로 보건소장에 보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요건 및 기준으로서 특정 자격소지자(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며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보건소가 보건진료소로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측면이 강조됨으로써 보건소장을 의사면허자로 제한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였을지 모르나 오늘날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기능보다 보건의료행정과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방문간호 등 비 진료서비스가 주축을 이루는 마당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 낙후적인 입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