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료광고의 범주에 홈페이지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병원 홈페이지의 성격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주목적인 이상 이를 광고로 인정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했다' 등의 문구를 명시해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과연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
A씨는 홈페이지를 방문할 지 여부는 고객들의 선택이니만큼 이를 신문, 방송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신문, 방송과는 달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것은 방문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이에 이를 의료법상 광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록 의료법에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문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현수막, 벽보에 게재되는 병원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심의대상을 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볼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비록 홈페이지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심의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학적 지신이 논문으로 게재되는 학회 홈페이지와 달리 병원 홈페이지는 병원과 의료기기의 소개가 주를 이룬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이 많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에게 객관적 입증이 없는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B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문구는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