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가 시민단체와 국회 등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박인태, 전남의사회장)는 15일 결의문을 통해 “의권신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 가입운동과 정치적 후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11일 여수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회장들의 정례회의의 내용을 집약한 내용으로 향후 의료계의 정치력과 정책방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장단은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그리고 10만 회원의 의권을 위해 심도깊게 토의를 벌였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단결해 시도회장단은 최선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장단은 올바른 진료환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의권신장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가입운동과 정치적 후원 운동 등 존경받는 의사, 영향력 있는 의사 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국회와의 연결고리 확대의 뜻을 피력했다.
성분명 처방 및 부당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의 의료법 조항과 관련, 시도회장들은 “실패한 성분명 처방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유보하자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나 행정착오 등도 업무정지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의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대국회 설득과 법개정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건강과 의권을 신장하고 저평가된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가적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인태 회장은 “의협 집행부와 최대한 협력은 하되 실수가 있다면 각을 세우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와 적대적 관계를 탈피하고 국회의원 후원활동 등 지역별 영향력있는 단체와 정치인에게 의사회가 적극 다가서기로 했다”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