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같은 질환으로 3곳 이상의 병원을 방문해 동릴 성분의 약품을 6개월 동안 개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 환자에게서 직접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를 막아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로 제한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환자가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약을 중복처방 받는 사례는 매우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모은 약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건보 재정의 누수 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많은 약을 중복 처방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연간 9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발행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환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복지부가 환자에 1차 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동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중복처방 고시와 같이 의사의 처방권은 또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건보재정 절감 정책은 곤란하다.자칫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