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착오청구를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시범사업 및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심평원의 청구오류시스템을 이용해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체계.
과거에는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을 통해 진료비청구 접수 후 2일 이내에만 내용 수정이 가능했지만, 사전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기 전에도 요양기관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 동안 우선 4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미진사항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착오청구건(일일 투여횟수 착오 등)을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도 동시에 추진한다.
심사자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이 전반적으로 착오청구 개연성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명세서를 심사자가 정밀하게 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
심평원을 이를 통해 사전필터링과 심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중 점검체계를 완성, 착오청구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한편 이의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해에만 단순청구오류가 870만건, 88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청구오류를 감소시키고 요양기관들의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