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10여개 척추전문병원들이 심평원의 과도한 척추수술 삭감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척추병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척추수술 관련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청구진료비 2434억 1200만원 중 심사조정액은 186억원으로 평균 7.7%의 심사조정율을 보였다. <표 참고>
서울지원의 경우 924억 4000만원 청구진료비 중 심사조정액이 67억원으로 7.3%의 심사조정율을 보여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다.
반면,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수원지원은 325억 3400만원의 청구진료비 중 48억원을 심사조정해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14.8%를 삭감했다.
청구건수에서도 전국 9만 7865건 중 4만 1453건이 조정돼 42.4%를 보였고, 이중 서울지원은 3만 7338건 중 1만 4259건이 조정돼 38.2%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원은 1만 5705건 중 7963건이 조정돼 50.7%로 가장 높은 삭감률을 기록했다.
척추수술 중 보편화된 고정술에서도 경기도의 심사조정율이 높았다.
전국 1055억 9400만원의 총 청구진료비 중 심사조정액은 127억원으로 12.1%다.
이중 서울지원은 613억원 중 49억원이 조정돼 8.1%를 보였고 수원지원은 93억원 중 22억원이 심사조정돼 전국 평균치의 2배인 24.2%의 조정률을 보였다.
그러자 경기도 일부 척추병원들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유독히 높은 심사조정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원들은 "영상판독에 있어서도 단순촬영에서 수술기준이 충족되더라도 MRI상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자료추가 요청도 서울지원은 최대 3회이나 수원지원만 10회에 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심사완료 기간이 서울은 한달 이내지만 수원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척추병원 공급과잉, 무조건 수술 학계도 논란"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동일한 심사기준에 입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원지부의 삭감율이 높다고 하나 모든 지원이 동일한 심사기준 원칙에 입각해 심사하고 있다"면서 "최근 척추수술 병원들이 증가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져 국가 차원의 심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체의 재생능력을 볼때 척추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존적 치료를 전제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 된다"고 전하고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식의 일부 병원들의 행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있다"며 정당한 심사조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모척추병원 원장은 "몇 년전부터 수술을 하면 삭감하는데 어느 병원이 무조건 수술만 하겠느냐"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수술하지 말라는 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척추 수술이 증가한 것은 과거처럼 스테로이드에 의존하지 않고 수술을 통해 개선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수술을 줄이고 건보재정에 기여했다는 언론플레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과서적인 진료를 왜곡시켜 결국 고통받은 척추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 W병원과 L병원, 부천 Y 병원, 성남 H병원, 안양 N 병원 등 경기도에 위치한 10여개의 척추전문병원들은 현재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