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방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심화, 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병원과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대학병원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
이들은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면 비교적 경증환자일 것"이라면서 "이런 환자들은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원격의료허용 규정이 단편적인 의료산업화 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비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서벽지 환자들은 이에 대한 구매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원격진료가 이와 같은 환자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의료산업적 효과에만 집중,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이나 환자권리의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의료인-의료인 관계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산업화 규정 '반대'"
이 밖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해산, 합병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먼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법인 이외의 모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영리법인인 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국가 및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법인간 합볍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