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6월부터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 포장과 첨부문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제약사 1곳당 평균 3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의약품 표시 기재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성은 '거짓'으로 가임여성은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감약은 '감소하여 복용(사용)'으로, 교상은 '물린상처'로 바뀐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11인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그간 발굴해온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외부 포장에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 6~7point 이상 고딕체 한글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했을 때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제약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3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업체가 15품목의 첨부문서 크기 변경을 위해 개당 20원 하는 첨부문서를 연간 100만장 발주할 경우 약 3억원이 든다.
포장시설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든다. 식약청은 라벨부착 크기변경에 따른 금형비 등으로 약 7억3천만원, 인서트 접지기 2억2천만원, 라벨러 변경 1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표시변경에 따른 예상 기간은 약 2년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