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등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최초 제릭 등재에 따라 약가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체결한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 등 18품목d은 새로이 급여목록에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심의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개정안을 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한국오츠카제약의 '오부코트스윙헬러',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의 상한금액이 20% 인한된다.
또한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체결한 18품목이 급여목록에 오른다.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과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 한국로슈의 미쎄라프리필드주 등으로 각각 용량에 따라 5품목, 2품목, 11품목이 등재된다.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신일살부타몰정'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산제', 대한약품공업의 '아미노헥스주' 등 9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신청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등재후 협상당시 예상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약제에 대해 적용하는 사용량 연동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은 상한금액이 190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한 우양팜의 '치모글로부린주사'는 17만8024원에서 30만9000원으로 오르고,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1만2396원→1만2940원),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1만932원→1만4750원),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1만4372원→1만9400원),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1만2520원→1만5200원) 등도 약가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