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중격결손증 치료에 유용한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과 관련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안이 통과됐다.
심방중격결손증은 좌우 양 심방 사이의 중격(중간 벽)에 구멍(결손)이 있는 질환으로 수술요법이 현재 급여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에 비해 합병증과 위험도가 낮고 입원기간이 짧은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술의 경우 비급여인데다가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이 단점이었다.
이에 병원계는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급여로 전환해달라고 급여조정신청을 냈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수술요법과 비교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급여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AMPLATZER SEPTAL OCCULDER'는 675만원, 'AMPLATZER PFO OCCULDER'는 674만3000원, 'AMPLATZER SIZING BALLOON CATHETER'는 20만6610원, 'AMPLATZER DELIVERY SYSTEM'은 69만원을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로만 약 27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