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1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48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6천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
실제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아무런 조정없이 유지되어 왔다.
때문에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세수감면 효과와 최종적인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