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실제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현상은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때문에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황.
손숙미 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