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25일 '2009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소개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첨자료(CD)로 제작했다.
또한 의료 분쟁시 의료행위 관련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들어 자세히 서술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및 세무관련 사안과 같은 회원권익사업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설정해 소략했고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연락처를 부록에 첨부했다.
나현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약하지만 정보의 작은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내용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서는 오는 3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제7차 학술대회에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