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게 의약품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이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연구위원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개별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차액지급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급증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사용량 연동제로 보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거래가 파악기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그는 "유통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뉴질랜드 방식의 입찰제를 도입해 제네릭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효능군 중 한 품목만을 보험상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병원에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을 건보공단이 입찰과정을 통해 제한된 품목의 의약품만을 제한된 기간동안 상환하도록 할 경우 약제비 절감액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 확보방안으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