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영동기 등 검사장비 및 이학요법장비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미등록 또는 착오등록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실제 진료비가 삭감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월부터 검체·기능, 내시경검사 및 이학요법 장비 등 의료장비 7종을 전산점검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전산점검 대상으로 추가된 항목은 △전기영동기 △질량분석기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이내시경 △Mapping 장비 등 검사장비 5종과 △의료용전자기발생기 △피부광화학칠교기 등 이학요법장비 2종.
심평원은 검사장비 5종에 대해서는 장비보유 여부를, 이학요법장비들에 대해서는 장비보유 여부 및 인력현황 등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등록 또는 착오등록 여부를 살펴보되, 이학요법장비의 경우 산정지침상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며, 물리치료사가 상근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력현황도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9월부터 3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관련장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예정.
심평원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미등록장비인 경우 실제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들에 "장비등록여부를 재확인,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