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석면탈크 파동으로 회수된 의약품 전량에 대해 식약청이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석면 검출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된 의약품(원료 포함)에 대해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폐기되는 품목은 1104품목이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한다. 실제 제약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석면탈크 사태로 회수된 의약품을 금액으로 따지면 1500~2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에 석면탈크약을 폐기하지 말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등에 무상 지원할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폐기 의약품을 업체별로 보면 한국웨일즈제약이 57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휴온스 55품목, 한국프라임제약 44품목, 한국인스팜 37품목 순이었다.
한편 식약청은 석면탈크 사태와 관련,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