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명문화했다.
이는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법으로써 명확히 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다.
실제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부족 사태와 맞물려,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대상군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상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우선접종 대상기준을 정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