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모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상습적으로 부담토록 한 사건이 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는 2일 지난해 9월 진료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성폭행한 전주 모병원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도중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