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했다고 주장하는 병원이, 심평원 현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로 판명나면서 거액의 비용을 환수조치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 2억6천여만원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부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A병원은 지난 2007년 개원하면서 간호사 28명을 신규채용했다.
병원의 인사규정은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해 채용될 직위에 1년 이상 2년 이내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때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병원은 인사규정과는 무관하게 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판단했고, 정규직 간호사로 간호관리료를 책정해 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인사규정을 들어 28명의 간호사는 비정규직이라며 2억6천여만원을 환수조치 하게 된 것.
현행 간호인력 기준에서는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A병원은 지난 2008년 1/4분기 7등급으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9등급이 되는 셈이고, 2008년 2/4분기 6등급에서 9등급으로, 2008년 3/4분기 4등급에서 8등급으로, 2008년 4/4분기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A병원은 심평원의 환수조치가 잘못됐다며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병원측은 이 규정은 인사규정상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두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만 보아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며 환수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신청위원회가 공개한 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병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병원 인사규정에서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며 비정규직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판단한 환수조치는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