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기초생활수급자인 김ㅇㅇ씨는 지난 2008년 K의료원에서 신장투석을 받던 중 유방암 소견이 발견돼 같은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청구된 비용은 320여만원. 의료급여 환자이다보니 급여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은 3만1430원에 그쳤으나, 비급여 청구액이 300만원을 넘겼고 그 가운데 280여만원은 선택진료비였다.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던 수술비를 내지 못해 수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결국 의료비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강제로 퇴원조치됐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실한 의료급여제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언대에 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와 공동으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직접 자리해,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례들을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소개한 사례속의 김ㅇㅇ씨는 당시 300만원 가량 남은 진료비를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매월 16만원씩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에 서명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매월 지급받는 기초생활비는 49만원. 이 가운데 1/3 가량을 매달 빚진 의료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료급여제도가 반쪽짜리 보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수급 1종 환자인데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급여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장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어려운 계층부터라도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도 모르는 새 의료급여 강등…빈곤층 의료사각지대 방치"
이 밖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의료급여 등급이 강등되어 있었다는 고발들도 이어졌다.
실제 Y구에 거주하는 이ㅇㅇ씨는 동사무서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통보를 받고 병원에 갔다 자신의 의료급여가 1종에서 2종으로 등급이 강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례를 겪은 사람들은 이씨 외에도 여러명.
이들은 모두 Y구에 연고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로, 이들에 따르면 Y구청은 지난 4월 급여변경에 대한 통보나 절차없이 약 440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했다.
공동행동측은 "이는 수급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급여내용 변경을 통지하도록 한 기초법의 규정조차 무시한 위법행위"라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 의원과 공동행동측은 이날 선언대회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산과 이데올로기에 묶여 그 취지를 제도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보호차원의 시혜적 생활보호제도를 국가책임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