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보료 체납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10일 현재 총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의사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 555곳, 약사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178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각각 29억4600만원, 3억400만원.
의사 사업장의 경우 기관당 평균 531만원, 약사 사업장은 171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의사직종 가운데서도 성형외과와 외과, 치과 순으로 상대적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체납사업장이 200곳으로 전체 의사 체납사업장의 36% 가량을 차지한 것. 이어 외과가 126곳, 치과 117곳, 한의과 72곳, 산부인과 19곳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장당 체납보험료는 피부과, 비뇨기과, 외과에서 가장 많았다. 피부과 비뇨기과 사업장당 체납보험료는 746만원, 외과는 729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