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시설의 인력현황 등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달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내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