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립치매요양병원 14개중 11개가 장기입원료의 삭감 등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료에 대한 수가조정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수가조정 내역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45개 공립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병원들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79%에 그치며 대부분이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발표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히 최근 개원하거나 증축한 경북안동과 경산, 충남홍성과 서울의 치매요양병원은 병상가동률이 50% 내외로 저조했다.
또한 요양병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적자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상태를 조사한 14개 병원 중 대구, 광주, 경북안동 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적자이유를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인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40% 삭감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간병비, 식대 등 차등 징수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높은 입원료 부담으로 인해 공공병원의 이념에 걸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병료를 포함한 월평균 입원료는 건강보험대상자는 134만원, 기초생활대상자는 59만원 정도로서 저소득층의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설립이 추진되는 병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서울시에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2년여에 걸쳐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수익성이 불명확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청자가 없어 서울시 의회가 사업을 포기하기로 의결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지역 주민들이 치매병원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집단적으로 건립을 반대하거나 지자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요양병원 입원료 조정을 통해 의학관리료 삭감을 완화, 병원운영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단일수가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병상수를 230병상 이상으로 늘리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며 병원명칭을 치매병원 대신 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