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된 항바이러스제 투약현황보고가 온라인으로 일원화돼, 거점치료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와 관련해 일일 항바이러스제 보건소 투약보고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간소화해 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거점 약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현황을 조회하고 보고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후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회원서비스의 '신종플루 처방조제 지원'을 선택한 뒤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일자별 처방(조제) 내역에서는 해당기관의 투약현황이 조회가 가능하다.
본부는 효과적인 환자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해 당일 처방 또는 조제한 사항은 당일 오후 5시까지 입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배분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운영 이후에는 매일 시행하던 항바이러스제 투약 일일보고(보건소 보고)는 할 필요가 없게 돼, 병의원과 약국의 행정업무가 다소나마 간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