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봉사후 진료비 청구 업무정지 40일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자선 비용은 행위자 부담이 원칙"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9-29 06:48:24
노인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하고 약 심부름을 한 동네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지방의 G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0월 G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9월치 진료분을 조사하고, 총 2592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G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한 후 마치 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G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해당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다.

그러나 G의원 원장은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하고, 약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면서 “비록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했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의 경우 사위 기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법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원고가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약국 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청구와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G의원은 공단의 진료비 환수에 대해서도 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