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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급증…의료기관도 예외 아냐

안홍준 의원,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의사 7명 적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28 15:06:09
최근 5년사이 이른바 '몰카'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의료기관에서 촬영되거나, 의사가 직접 몰카 촬영에 나선 사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카메라 등 이용촬용 위반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8일 안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31건에서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한 총 발생건수는 5년간 2225건.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사례는 2108건으로 검거율은 94.7%를 기록하고 있다.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2225건 가운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례가 326건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으며 숙박업소 및 목욕탕이 274건(12.3%), 노상이 223건(10%)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진 사례도 5년간 총 15건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 가해자는 직장인이 792명(37.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266명(12.7%), 무직자나 학생 등 기타분류가 939명(45%)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나 교수, 종교인이나 언론인, 예술인 등의 몰래카메라 범죄 가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 몰카 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7명을 포함해 5년간 75명(3.6%) 수준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용음 표준,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중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정보를 공해개 은밀하게 벌어지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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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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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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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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