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 장모까지 가짜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청구해온 동네의원 원장에게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복지부, 공단을 상대로 의사 면허정지 및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공단은 A원장이 친인척, 지인들의 명단을 물리치료사에게 주고 이를 물리치료대장에 기록하게 한 후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받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7년 9월 현지조사에 착수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내원일수 증일, 허위청구 등으로 총 2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A원장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진료를 하지 않은 40여명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해당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는 A원장, 사무장의 친지나 가족, 지인 등 33명을 이런 방법으로 허위청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가짜환자 명단에는 A원장의 어머니와 장모도 포함돼 있었으며 6개월여간 각각 35회 가량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A원장은 허위청구자 명단에 포함된 자신의 어머니와 장모 등이 실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은 상당부분 상반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A원장의 모친을 포함한 수진자들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된 날짜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사무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보험급여청구 업무를 맡겼지만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해 내원일자와 검사일자 등을 일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A원장은 문제가 된 수진자 46명이 실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허위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지만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사건 부당청구 경위, 액수, 비율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