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1일 제주도의 영리법인 설립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가 되기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필요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