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의 비급여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5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직원과 가족 명의로 총1만9780알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HSBC은행 사건 등은 비급여로 이뤄졌기에 가능하다.
대구에서 지난4월30일 150알을 처방받은 사건에 관해서도 급여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복지부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원 의원은 "타미플루를 정부가 투약보고를 받는 것은 ‘항바이러스제 부족’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남용으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 발생을 막자는 이유도 있다"면서 "그런데 비급여 처방은 엄격한 국가관리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에 "항바이러스제에 관해서는 이런 신종플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비급여 인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해야 한다"면서 촉구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40%가 임시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