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경찰서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7일 의협에 보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하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이번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기 적성검사를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개정안은 현대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들의 증가와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하는 하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면서 “운전은 대형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며 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항목도 확대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의사와 간호사의 고용창출 및 적성검사 지정 의료기관이 다소나마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적성검사가 분명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주체를 경찰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기검사를, 2종의 경우에는 9년 주기로 갱신’토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