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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물리치료 허용은 정책적 판단…현행유지"

심평원, 의협에 답변…"물리치료사 1인 30명 규정도 유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0 06:49:59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한 의사협회에 답변서를 보내, 이 같이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직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물리치료사 직접 시실 규정은 의료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를 고려하고, 전문치료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국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여부는 전문직종간의 업무영역 설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현행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

이에 따라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 관련 논란은 복지부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의사협회의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폐지 ▲기본물리치료료 횟수 삭제 ▲전문의 자격 제한 없이 운동요법 산정 등의 건의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규정은 이학요법료 1일 횟수제한, 항목별 인력 및 시간 규정과 함께 물리치료 적정급여를 위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한다"면서 "다만, 차후 이학요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시 개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의 자격제한없이 운동요법 산정 건의에 대해서도 "현 이학요법료는 동일목적이라 하더라도 치료의 원리,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절별로 세분화하였고, 처방 및 관리감독에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행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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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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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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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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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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