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한 의사협회에 답변서를 보내, 이 같이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직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물리치료사 직접 시실 규정은 의료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를 고려하고, 전문치료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국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여부는 전문직종간의 업무영역 설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현행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
이에 따라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 관련 논란은 복지부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의사협회의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폐지 ▲기본물리치료료 횟수 삭제 ▲전문의 자격 제한 없이 운동요법 산정 등의 건의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규정은 이학요법료 1일 횟수제한, 항목별 인력 및 시간 규정과 함께 물리치료 적정급여를 위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한다"면서 "다만, 차후 이학요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시 개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의 자격제한없이 운동요법 산정 건의에 대해서도 "현 이학요법료는 동일목적이라 하더라도 치료의 원리,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절별로 세분화하였고, 처방 및 관리감독에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행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