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일정부분 이윤을 합법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요양기관 경영 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강안할 때 의약품 유통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약국의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방법(어음 또는 현금결제 등)에 따른 금융비용을 공식 허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