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국정감사]
국립의료원의 요양급여비 심사조정률이 전국 의료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19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의료원의 급여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국립의료원이 진료한 54만2711건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9%인 2만4841건의 진료비가 조정된 것을 집계됐다.
동 기간 전국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이 0.7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의료원이 청구한 내역 가운데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진 비율이 휠씬 높다는 얘기다.
특히 국립의료원 심사조정건 상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뇌경색과 암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책임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청구가 절실하다"면서 "더욱이 3년 연속 동일 진료과목의 요양급여 조정비율이 높다는 것은 의료원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고 있다"면서 "적정 급여청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