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 의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광우 교수)가 최근 강당에서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을 초청해 '가톨릭 의학윤리특강'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동익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사례판결을 들며 직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익 의료원장은 "결국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삶은 의무란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는 가톨릭의료기관으로서 가톨릭 이념실천을 위해 환자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생명의 자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