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돼,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장애 최소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의료기관을 공단이 평가한 뒤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오는 22월부터 1년간 10개소를 인증, 운영한 뒤 단계별로 확대해 2011년에는 총 70개소 내외를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관이 되면, 이학요법료 수가(급여수가)의 20%가 별도로 인정되고, 언어전반진단검사 등 시범 재활수가 26개 항목(비급여대상 17개, 급여대상 기준완화 9개)이 인정된다.
또한 공단은 재활치료대상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정기 현지조사를 면제하며 재활인증기관에 대한 홍보도 수행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뇌혈관계질환과 척추질환'으로 각각 구분해 인증하며, 인증요건은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장비·재활의료서비스 등에서 총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인증된 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 뒤 재활치료계획이 포함된 치료계획서를 3개월 단위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부대조건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