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되는 등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27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출제 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동등하게 2년으로 엄격히 강화했다.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교과부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자격인증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은 가능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이관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