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직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고발한 4곳의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허위·부당청구금액 1억5천여만원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월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신○○)와 종사자(신○○)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B요양센터의 대표자(김○○)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이○○), 종사자(정○○)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D파견센터의 대표자(김○○)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하고 깨끗한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