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다하게 공급된 병상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병상수를 증가시켜 과잉공급을 부채질 할 뿐이다."
의료법 및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법, 보험업법안 등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회 최영희 의원과 곽정숙 의원, 의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의료민영화가 한국의 의료병폐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이미 영리추구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지 오래됐고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과잉공급은 규제완화로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보다 오히려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정책위원은 대형병원 위주의 병상 신·증설과 그로 인한 과잉경쟁, 또 특정전문과목 병원의 증가 현상을 등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 증가하고 있는 병원들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척추, 관절, 뇌졸중 등 소위 돈이 되는 특정 의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또 대형병원 주도의 과잉경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과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법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여타 서비스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의료서비스의 진입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종명 정책위원은 "윤증현 장관 등 정부측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제도가 한낱 시장진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존재 이유와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MSO의 등장과 유헬스는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킬 뿐 지금의 의료체계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건강보험재의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위원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실에서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 민간 비영리 및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만 한국의료의 병폐를 해결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