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후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후에는 신종플루 확진시 'J09(확진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J11'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이라고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감기와 같은 상병코드를 입력할 경우 삭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반드시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진료챠트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