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140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2009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군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종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미인가 요양시설에 수십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놓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그동안 친인척 등의 요양보호사 명의를 빌려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을 허위로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말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내부종사자가 공단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함에 따라 현지조사결과 적발된 것이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11월 현재까지 총 17건을 신고받았고, 2건에 대해 1억5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포상금 1423만2천원이다.
공단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