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말썽 많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천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재진 환자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이사의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허용 여부를 두고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쳤다. 그간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회원들로부터 원격진료 도입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원의들이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원격의료는 개원가의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 특정 대형병원이나 유명병원으로 원격의료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개원가가 몰락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이번에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따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이 어려워졌다. 만약 강행할 경우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로서 매우 내리기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태세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 뿐더러 교도소재소자나 취약지역 주민 등 의료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결국 의사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