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일부 제약사가 어린이 감기약 표시기재 위반 업체로 둔갑하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식약청은 30일 오후 긴급 수정자료를 내어 오전에 배포한 표시기재위반 적발업체를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이 아닌 1개 업체 및 1개 품목(4개 로트)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즉 표시기재 위반 업소는 근화제약의 '토푸렉실시럽' 1품목 뿐이고 언급된 나머지 CJ제일제당, 일동, 코오롱제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시약청은 이번 점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감시원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잘못 인식하는 등 점검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런 점검결과가 식약청에 제출되었다며 식약청은 지자체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위반업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