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진료비 중에서 의원은 진찰료, 병원은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10대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55.61%를 차지했다.
사실상 진찰료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셈. 이어 처치·수술료가 11.12%, 검사료가 7.73%, 주사료 5.86%, 입원료 5.65%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입원료와 처치·수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합병원은 입원료 비중이 17.97% 처치·수술료가 17.34%, 검사료가 16.33%, 주사료 14.30% 순이었다.
특히 병원은 입원료가 32.3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처치·수술료 비중은 17.59%, 진찰료 11.84%, 주사료 9.39% 순이었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검사료 비중이 18.33%로 가장 놓았고 이어서 처치 및 수술료가 17.10%로 뒤를 이었다.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37%에 불과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처치·수술료가 각각 41.08%, 47.67%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찰료가 각각 35.58%, 39.59%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장은 "병원의 경우 입원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입원 환자 수를 늘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급도 외래 환자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10대 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T료, MRI료, PET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