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와 관련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례 가운데 4항목을 발췌, 1일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하대정맥여과기 제거술을 자665 경피적하대정맥여과기설치술의 50%로 인정 △하지정맥류수술 심사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인정한 사례 등.
이 밖에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의 인정범위 △골다공증성 골절에 시행한 척추경나사 이용 척추고정술은 인정기준상의 '불안정성 척추골절' 항목에 해당시에도 인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