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기의약품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확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병용 및 연령금기 성분의 대폭적인 추가가 예고되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무더기로 추가될 예정이다.
일단 병용금기와 관련해서는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와 아미오다론 HCl(Amiodarone HCl) 등 50개 성분이 새로이 금기조합에 추가돼,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해당 조합의 경우 심실성 부정맥 등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금기성분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ilate)과 클라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알모트립탄 말레이트(Almotriptan malate) 조합의 경우에도 각각 맥각동성과 혈압상승 등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금기성분으로 추가됐다.
또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로바스타틴(Lovastatin)은 횡문근융해증 및 근육병증 △피모자이드(Pimozide)+플루오섹틴(Fluoxetine)/플루보사민(Fluvoxamine) 조합은 각각 QT 간격 연장 등의 이유로 금기성분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병용금기약 가운데 미조라스틴(mizolastine)과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보리코나졸(voriconazole)과 에르고로이드 메실레이트(ergoloid mesylate) 조합은 금기성분에서 빠졌다.
한편 연령금기와 관련해서는 아카보스(Acarbose) 등 59개 성분이 새로이 목록에 오른다. 아카보스의 경우 18세 이하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알벤다졸(Albendazole, 2세 미만)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
15세 미만) △아트모세틴 HCl(Atmoxetine HCl, 6세 미만) △아제라스틴 하이드로클로로라이드(Azelastine Hydrochloride, 6세 이하) 등도 이달부터 연령금기에 추가돼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서는 안되는 성분들을 추가로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