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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강식품 교육필증 불만 고조

판매업 신고시 4시간 교육 의무화...약국은 '면제'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5-28 07:25:06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개원가들이 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필증'을 받아야 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판매를 원하는 개원의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받은 후 판매업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개원가 불만은 의료인, 일반판매인 등 예외없이 받아야 하는 판매업 교육을 약국만은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개원의는 "당초 개정될 시 모든 직역 중 오직 '약국'만 신고가 면제돼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어 교육도 면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건강기능식품 취급 한 업체 관계자도 "건기식을 취급하고자 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이같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세력이 2달만에 '약사'들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 주관하는 판매업자 교육을 2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시간 이수해야 교육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필증이 있어야 판매업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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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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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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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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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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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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