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해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면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