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주사제 등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도 '처방 조제지원시스템'에 넣어 병용금기나 중복투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0일 "현행 DUR의 문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제와 함께 경구 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주사제는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약사회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사제가 혈관을 통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주사제의 의약품코드를 재정비하고 주사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품이 처방 조제지원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